전체 46%인 21만3천개 기업은 법인세 부담액 '0원' - 근로자는 고액 연봉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68% 책임져

 

 

 

우리나라 상위 1%의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이 내는 세금의 8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상위 10%의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68%나 된다.

29일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전국 46만614개 법인 가운데 상위 1%인 4606개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총부담세액이 32조7021억원이다.

총부담세액은 해당 연도에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로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액수다.

법인세 상위 1% 기업의 비중은 46만614개 기업의 총부담세액 37조9619억원의 86.1%에 이른다.

1%의 대기업이 평균 71억원의 세금을 냈다. 적자 등으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없는 법인은 21만2895개(46.2%)이다.

상위 2%에 속하는 9212개사의 부담세액은 34조3349억원이다. 1% 법인보다 숫자는 두 배 늘지만, 부담세액은 5%(1조6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1% 법인과 나머지 법인 간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국가 예산의 토대가 되는 세수에서 상위 1%의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 5722명은 10조6591억원을 상속받아 1조5545억원(결정세액)을 부담했다.

이 가운데 대재산가 57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42억원(32.43%)이다. 이들은 1조8659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327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아 88억5000만원의 세금을 낸 것이다.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만7464명이 32조5071억을 증여받아 3조8198억원의 세금을 냈다. 이중 1274명이 13조4454억원에 대한 세금 1조5933억원을 물었다. 전체의 41.71%를 부담한 셈이다.

2010년분 소득에 대해 지난해 초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세 총결정세액은 15조5863억원이다. 근로자 1517만7천명 가운데 과세 대상인 924만4000명(60.9%)이 낸 돈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의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은 10조6144억원에 달한다. 상위 30%의 부담액은 14조3630억원이다.

277만3000여명의 근로자가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세의 92.2%를 짊어지는 구조인 셈이다.

납세 기준에 미달(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해 세금을 내지 않은 근로자는 593만3000명(39.1%)에 달한다.

전체 근로소득자에서 차지하는 과세미달 근로자 비중은 2007년 42.1%, 2008년 43.2%, 2009년 40.3%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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