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주민 “경찰이 농산물 절취 제지않고” 분통

 농산물 절도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해야할 수사의 기본 수칙을 무시한 채 절도행위를 수수방관하거나 사실상 동조한 사례가 발생, 경찰의 존재 가치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여 자왕리 (63)씨는 최근 감나무 150여주를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감나무에서 모씨등 10여명이 감을 무더기로 따내가는 농산물 절취 사건을 부여경찰서에 신고 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범죄 현장에 출동한 부여 경찰서 백강지구대 소속 경사 등 2명의 경찰관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도행위를 눈으로 보면서도 이들의 행위를 즉시 저지하거나 절취물 반출 금지 조치 등을 취하기는 커녕 이들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수수방관 했다고 주장 했다

씨는 현장에서 소유주인 신고자의 말은 철저히 무시 당했다절취행위자의 말만 믿고 이들의 행위를 수수방관한 경찰관은 사실상 절도행위 동조자이자 공범이라고 강조 했다.

출동 경찰관 경사는 현장에서 기본수칙 수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신들이 소유자라는 말을 믿고신원은 파악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 놓으며 말 꼬리를 흐렸다. <부여/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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