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단일계좌 출납내역 정기검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결제하는 공무원이 분리된다. 또 세입세출외 현금 담당 공무원은 2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수시나 완도군에서 발생한 거액의 공금횡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열린 17개 시·도 감사담당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책을 보면 앞으로 각종 세입·세출외 현금을 실제로 출납하는 공무원과 현금 출금을 최종 결제하는 공무원이 분리된다. 지금까지는 두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행안부는 아울러 각 시·도에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각 시·군·구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보고토록 했다. 1000만원 이상 단일계좌의 출납과 통장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11월 말까지 전 지자체를 상대로 '공무원 급여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회계'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시·군·구는 자체감사 결과를 각 시·도에 보고해야 하며, 시·도는 관내 시·군·구의 20% 이상을 임의선정해 직접 감사해야 한다.

앞서, 여수시에서는 상품권 판매대금, 공무원 급여, 소득세 등 76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완도군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인 압류대금과 계약보증금 5억5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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