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시정 참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2일부터 1217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 납세자에 대해선 시금고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성실납세자 증서 교부, 세무조사 면제 및 시정참여 기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낸 시민이다.

반면 시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참여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방세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고 재원의 안정적 확충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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