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폐유통 등 유독성 폐기물, 도로 옆 야적장에 방치… 하천·토양 오염 부추겨

 충남산림환경연구소 내 간이쓰레기 야적장에 방치된 식용유 기름통이 기름으로 뒤범벅 돼있다. 

충남산림환경연구소가 인체에 해로운 유독성 약품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함부로 방치, 환경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사정이 이런데도 연구소 측은 폐기물 발생량은 물론 관리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환경 관리 업무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은 지정 보관시설을 설치, 보관했다가 전용차량으로 운반해 지정 처리장에서 처리해야한다.

특히 폐형광등에는 수은·망간·아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매립이나 소각 때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어, 배출시 한국조명협회와 계약을 맺어 배출하거나 따로 전용수거함을 설치, 내보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연구소 측은 등산객이 오가는 연구소내도로 옆 간이 쓰레기 야적장에 인체에 해로운 유독성 약품인 델타싸이드(분무·연막겸용)와 폐유통, 음식물 쓰레기, 폐건축 자재, 폐형광등 등 을 일반생활쓰레기들과 섞인 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남천 등 인근 하천의 수질 오염 우려는 물론 토양 오염 등 환경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림 휴양 문화공간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연구소가 이처럼 지정 폐기물 등을 함부로 방치하면서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연구소 이미지도 실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관리를 제대로 못한 폐기물에 대해 전문업체에 의뢰해 빠른 시간 내 처리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델타싸이드(분무·연막겸용) 약품은 소독에 사용한 것으로 사후 관리가 소홀, 보관상 문제가 있었으며 앞으로 적법하게 보관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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