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필요에 의해 도청을 이전할 때 이전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기존 도청사를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새누리당 박성효, 홍문표 의원 등과 공동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청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ㆍ부지매입 등 도청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하고, 도청이전 후 청사와 부지 등의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기존 도청사와 부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밖에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지원 대책,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됐다.

기존 법률안은 정부가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도청사 등 기존 부동산은 매각하게 돼 있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 대전에서 충남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사 이전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전시의 도청사 활용 계획에도 파란불이 켜진다.

대전시는 충남도청이전으로 비게 되는 청사를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800억원인 넘는 건물 및 부지매입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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