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도 315일까지 4개월간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광역수렵장 면적은 407909로 보은군 전체면적의 70%에 달하며, 공원구역, 도로인접지역(100m),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자연휴양림 구역 등 176.241는 금렵지역이다.
군은 수렵인원이 1000여명이 이를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올해부터는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 제도 가 시행됨에 따라 수렵을 위해서는 수렵장 및 수렵하고자 하는 동물의 포획야생동물 확인표지 Tag를 구입 후 수렵행위를 해야 한다.
Tag 구입은 환경부 환경보전협회(www.wildlifetagging.kr)에서 구입하면 된다.
군은 광역수렵장 운영기간동안 환경위생과장을 반장으로 한 수렵장 관리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활동 안내 및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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