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아산시청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건의사항 또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직접 전문가와 상담해 현장에서 처리하는 민원상담 제도이다.

아산시에서 운영되는 이동신문고는 행정과 문화, 복지․노동,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형사 법률상담 등 8개 분야에서 전문조사관이 직접 접수해 상담한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중재를 통해 바로 합의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함께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또 상담민원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안은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아산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통해 고질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민원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 및 해결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아산시 감사담당관실(540-2016)로 접수할 수 있다. <아산/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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