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54곳 상가 일괄입찰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의 갈림길에 섰던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편익·수산상가가 예정대로 공개 경쟁입찰로 임대된다.

8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다음 주 초 도매시장 상가 일괄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전체 62개 상가 중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8곳을 뺀 54곳이 대상이다.

최고가로 응찰한 법인이나 조합, 개인이 이들 점포 운영권을 쥐게 된다. 감정평가로 매긴 예정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단은 지난달 입찰에 부치려다가 기존 상인들의 문제 제기로 보류하고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상인들이 '청주농수산물시장 상가사업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사업조합 등이 공유재산을 이용하려 할 때 다른 자에 우선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등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항을 들어 수의계약을 요구했다.

상인 다수는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점포를 얻어 영업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그러나 공유재산은 낙찰받은 사람(조합)이 써야지 제3자(조합원)에게 전대, 즉 재임대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시에 회신했다.

상인들은 부당하다며 자체 질의를 했지만, 행안부의 입장은 같았다.

한 상인은 "특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단체적 계약은 조합원한테 직접 효력을 미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전대 얘기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조합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상인은 "우리 말고 누군가 가격을 높게 써 낙찰을 받는다면 투자비 회수 심리 때문에 상품 판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시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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