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관 합의 없는 신설수당 인정 못해”
충북교육청, “총액은 합의된 것, 원칙대로 간다”

충북도내 초·중학생 무상급식 비용 분담률을 낮추려던 충북도가 도교육청의 급식비용 50대50 원칙 고수에 비율이 나닌 총액을 낮춰버리는 ‘꼼수’를 써 교육계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11일 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제출마감시한을 이틀 남겨둔 9일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총액을 946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했고 도는 880억원만 반영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946억원은 식품비 560억원(신선식품물가지수 8.1% 반영)과 운영비 71억원(물가상승률 4% 반영), 인건비 315억원(비정규직 수당 포함) 등이다.

그러나 도는 식품비 인상률을 식품물가지수 8.1%가 아닌 생활물가지수 5.6%를 반영해 당초 9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 금액의 40%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었다.

도교육청은 도의 예산반영 비율을 인정해주면서 933억원까지는 낮출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총액의 50대50 분담 합의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지난 9월부터 무상급식 총액 결정을 위해 합의를 벌이면서 933억원까지 합의가 되는가 싶었지만 도는 분담률 40대60을 끝까지 주장했고, 결국 합의 원칙을 깰 수 없다는 판단에선지 총액을 낮추는 방법을 택했다.

도는 “급식 종사자에 대해 교육청은 올해 신규 지급한 5개 신설수당에 대해서도 50대50 분담을 하자는 것”이라며 “도는 이 수당들을 신설과정에 양 기관 간 합의가 없었고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대부분 지급하지 않으며 도내 지자체에서도 지급하지 않는 수당으로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가 분담해야 할 무상급식비는 신설 수당을 분담사업비에서 제외한 880억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 905억원보다도 25억원 줄은 액수다.

그러나 2010년 11월 무상급식을 위한 양 기관의 합의서에는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신설수당 역시 당연히 무상급식 총액에 포함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양 기관 간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용에 대해 양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교육청이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양 기관 간의 협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외형상으론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40%만 부담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는 여론이나 도민 정서를 감안해 내부적으로는 금액내용을 조정해 실리를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50대50 분담원칙을 준수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꼼수”라며 “무상급식 총액과 분담률에 대한 더 이상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라져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갈등이 예상되면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면 무상급식이 2년 만에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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