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신청 거쳐야…소득공제율 높고 가맹수수료는 낮아

 

 

 

은행이 발급한 '현금카드'로 일부 식당과 마트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은 14일 현금자동화기기(CD/ATM)에서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현금IC카드를 오는 21일부터 마트와 식당에서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은행 공동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용 대상은 신세계백화점 전점(충청점 제외)과 전국의 모든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점포다.

기업·국민·외환·수협·농협·우리·신한·SC·하나·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5개 은행의 현금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일반 카드가맹점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거래은행 또는 밴(VAN)사를 통해 현금카드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한다. 현금카드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도 갖춰야 한다.

현금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사용액의 30%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용카드(20%)보다 높다. 가맹점으로선 수수료가 신용카드의 절반 이하인 1% 내외에 그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15개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과도 협의해 현금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현금카드는 본인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다"면서 "계좌 잔고에 맞춰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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