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5일 조례규칙심의회의를 열어 입법예고가 끝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심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예방 홍보 업무를 수행키 위한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다. 또 자살예방사업에 동참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 <옥천/박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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