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시·주거환경사업 38개 정비구역 제자리걸음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사업이 주택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주거환경정비,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총칭한다.

청주시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지난 2006년 12월 ‘201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38개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예기치 않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게 되면서 금융권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행을 중지했고 이는 건설사들의 자금난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6년이 지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탑동1 구역 한곳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37개 구역은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머물려 있는 실정이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철거를 앞둔 주택들이 방치되면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동양일보는 청주시의 도시·주거환경사업 정비구역별 추진 현황과 문제점, 시의 향후 대책을 알아봤다.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시는 지난 2006년 노후되고 불량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2006년 11월 ‘청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같은해 12월 29일 이 계획안을 고시하고 대상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시는 1985년 조성된 신시가지를 제외하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기본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예정구역지정 검토 대상지와 기본계획 수립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5개 구역 △주택재건축 10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 구역 △유보 2개 구역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한 38개 구역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38개 구역의 전체 면적은 286만6500m²이며 예정구역의 예상 세대수는 6만3810세대, 인구 수는 13만48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주택 단지를 수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1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사업이 본격 추진된 지난 2007년에는 18개 구역에서 사업추진의 첫 단계하고 할 수 있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출발이 순조로워 보였다.

이후 5개 구역이 추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모두 23개 구역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 받았다.

이들 23개 구역 중 다음 단계인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19곳이며 이후 조합설립을 인가 받은 구역은 9곳에 불과하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사업 미추진 구역은 △내덕1 △영운 △사직5 △사직6 △비하 △북문1 △서운 △복대1 △수곡1 △내덕2·3·4 △모충3 등 13곳이나 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추진 현황

38개 전체 사업 구역 중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인 탑동1구역과 모충2구역 2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모충2구역은 시공사의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이며 탑동1구역 1곳만이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대지가 협소해 주거밀도가 높으며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불량해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공공시설, 주택개량을 실시해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그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다른 정비구역에 비해 사업 추진이 수월한 장점이 있다.

시에서는 현재 △탑동1 △영운 △사직6 △모충2 △내덕1 △비하 등 6곳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중 탑동1구역은 지난 1월 초 이 사업 시행자인 LH가 ㈜삼호를 시공사로 정하고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가 총 714억원을 들여 상당구 탑동 3만2517㎡에 아파트 6동 400세대(지하2 지상 20층)를 건립, 내년 3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를 통틀어 청주시의 38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 중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탑동1구역이 처음이다.

모충2구역은 지난 2007년 모충동 335-98 일원 10만86㎡(건물 477동 거주세대 886세대)에 최고 25층(75m) 1279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행자인 LH공사가 경영여건 악화와 자금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구역지정 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옹벽과 담장 등 시설물에 균열이 발생, 도로 균열과 지반침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빈집의 붕괴 위험성과 청소년들의 우범지대 전락 등도 우려된다.

이밖에 영운구역은 시행사인 LH공사가 공사를 포기한 상태이며 내덕1구역은 주민반대 여론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직6구역과 비하구역 2곳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재건축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달리 조합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간 찬반 갈등이 많은 사업 유형이다. 청주지역에서는 △우암1·2 △탑동2 △사직1·2·3 △사모1·2 △모충1 △복대2 △내덕5 △석교 △석탑 △용담 △금천 등 모두 15개 구역이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중 △우암2 △내덕5 △용담 등 3곳만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또 △우암1 △탑동2 △사직1·2·3 △사모1·2 △모충1 △복대2 등 8곳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을 인가 받은 8곳 중 우암1, 사직1·3, 사모2, 석탑 구역 등에서 조합설립 인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정비구역 지정 무효 등의 소송을 포함한 개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발 반대의 목소리에도 우암 1구역과 사직1·2구역 사모1구역 등은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공고를 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대형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암1구역은 우암동 382-2(옛 MBC~흥덕대교 사이) 일원 20만9100㎡에 최고층 30층(평균 22층)이하 아파트 52개동 3300세대를 공급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직1구역은 사직동 247-1(미호아파트 북쪽) 일원 12만5747㎡ 최고 30층(평균 22층)이하 아파트 1838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사직2구역은 사직동 552-17(청주의료원 동쪽) 일대 5만9860㎡에 최고 25층(평균 22층)이하 아파트 981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사모1구역은 사직동 628(국보로 동쪽) 일원 13만1000㎡ 최고 29층(평균 22층)이하 아파트 1759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사업 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하지만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은 주택재개발지역,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된다.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율량사천 △봉명1·2 △북문2 △수곡1·2 △서운 △복대1 △내덕2 △내덕2 등 모두 10곳이다.

10곳중 절반이 5곳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 받았으며 이중 봉명1구역은 유일하게 조합설립을 인가 받았다.

율량사천구역은 지난 9월 14일자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청주시 38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중 마지막인 19번째로 지정됐다. 이 구역은 율량동 1502(사천동 신라아파트) 일원 3만3597㎡에 최고 30층(평균 22층)이하 아파트 1457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봉명1구역은 봉명동 193(봉명주공1단지) 8만9150㎡에 28층(평균 22층) 아파트를 1290가구를 짓기로 하고 2010년 시공사로 선정했다.

38개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선두 격으로 진행됐지만 조합장과 시공사간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지난 8월 최종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으나 대상지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도심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차이가 있다.

△서문 △남주·남문 △사직4·5 △북문1 등 5곳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중 △서문 △남주·남문 △사직4 등 3곳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았고 사직4구역이 지난해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사직4구역은 사직동 235-11(사직분수대 주변)일원 5만8416㎡에 최고 59층짜리 초고층아파트를 짓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주주 회사가 토지 등 소유자 수를 편법으로 늘렸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청주시 향후 대책은

시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건설촉진법(주택재건축사업), 주택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개별법으로 추진, 갈등과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추진 실적이 부진한 12곳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오는 12월 30일 고시할 계획이다.

해제 예정구역은 △수곡1 △서운 △복대1 △내덕1 △내덕2 △내덕3 △내덕4 △사직5 △사직6 △비하 △북문1 △모충3 등이다. 영운 구역은 추진위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설문조사 결과 개발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해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시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12곳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라며 “시는 이번 결정에 앞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 결정했으며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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