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관리규정 개정 심의 회피
연구보조비 일반직?기능직?청원경찰 지급

 

충북도립대 교원 인사관리와 기성회비 운영, 총장 ‘청주관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19일 충북도립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교원인사관리 문제와 기성회비의 과다한 인건비성 경비지출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광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교원인사관리규정 개정 요구와 관련, 규정개정을 위한 심의기구인 교수회에 전체 28명 중 6명만이 참여, 규정이 개정되지 못한 것은 교수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수회에서 심의해 만들어진 교원인사관리규정은 교원 중 정교수 비율이 70%에 달해 교원 직급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기술인력 보급이라는 대학설립 목적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교수 대부분이 규정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대학본부는 내부협의로 규정 개정 후 승진임용 제청을, 교수측은 규정개정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현 규정으로 승진임용 등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적근거 없이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발전을 위한 경비에 사용키 위해 수업료보다 훨씬 많은 기성회비를 걷고 있으며, 교수 연구보조비도 일반직과 기능직, 청원경찰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기성회비 집행액 11억4000만원 중 인건비 지출액이 50%(5억7800만원)을 넘어섰다.

도립대는 지난해 13억4878만9080원의 기성회비를 거둬들여 11억4167만5070원을 지출했으며, 올 10월 말 현재 13억1684만3720억원 수입에 8억1992만970원을 썼다.

도립대는 올 수업료 50%(전체 등록금 30%)을 인하했으며, 내년부터는 기성회비도 인하해 전체 등록금의 50%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노 의원은 “등록금을 현행 30%에서 50%로 인하하는데 필요한 예산 추가소요액이 5억6000만원”이라며 “기성회비의 인건비성 경비만 줄여도 반값등록금을 실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성회비 집행실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거나 절감하고, 기성회비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최대한 기성회비 징수액을 줄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연영석 총장의 ‘청주 관사’도 질타를 받았다.

최미애 의원은 “대학이 옥천에 있는데 총장 관사를 청주(금천동 아파트)에 둔 것에 대해 지역에서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관사는 해당 기관이 위치한 곳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청주 관사 임대료(1억5000만원)가 기성회비에서 지출됐다”며 “기성회비는 학생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연 총장은 “도립대 학생의 60% 이상이 청주권에 있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청주권에 관심을 둬야 하기 때문에 청주에 관사를 마련한 것”이라며 “도의원들의 지적한 문제를 정리해 대학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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