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도비 보조율 ↓ 시?군비 분담률 ↑

 

충북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낮추고 시·군비 분담률을 높여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장선배 의원은 20일 “기존 도비 보조율을 특별한 사유 없이 낮춰 시군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는 내년 예산편성에서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등 18건의 시·군사업비 분담비율을 조정했다.

사유별로는 국비가 조정된 사업이 6건으로 △문화유산활용 우수사업 생생문화재(국비보조율 하락) △출산장려금 지원(복권기금 지원 중단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하수처리장사업(국비보조율 상승) △면단위 하수처리장사업(국비보조율 하락) △하수관거정비사업(국비보조율 하락) △농어촌마을상수도정비사업(국비보조율 하락) 등이다,

나머지 12건은 국비 지원이 없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이 조정됐다.

조정 근거별로는 13건이 도비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조례 시행규칙 134호(도와 시군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사업의 수행근거, 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보조)에 따랐다.

또 장애인교육비 지원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2건은 별다른 근거 없이 도비 기준보조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 반면 시군비 분담률은 50%에서 60%로 높아졌다.

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육성은 도비 기준보조율이 30%이지만 현재까지 50%를 지원하다가 내년도에 30%로 낮췄다.

장 의원은 “도 사업부서와 시군 사업부서간 사전에 협의했다고 하지만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정하지 않았던 사업들의 보조율을 변경?확정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시군과 협의와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에 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후 2013년에 개정한다는 것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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