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지자체 지원 안하면 학부모 부담 불가피”

속보=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비용을 놓고 총액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20일자 4면

도교육청은 20일 도와 12개 시·군이 2013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을 돌연 53억원 인하해 예산에 반영한 것과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처사를 비난했다.

박종칠 도교육청 기획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이기용 교육감과 이시종 지사가 합의한 대로 도·시·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총액의 50%씩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기획관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로 세운 예산의 50%를 충북교육의 다른 어떤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해 분담할 것”이라며 “나머지 50%에 대한 도의 지원이 안 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합의원칙에 따라 도교육청 뿐 아닌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며 “도민들을 위해 일하는 지자체가 당연히 지원해야 할 교육지원비를 선심 쓰듯 하는 자세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당시 서명한 초·중학생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합의서에는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도가 전날 내년도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880억원으로 잡고 50%인 440억원을 부담하되 인건비와 운영비 53억원을 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도는 앞서 19일 “무상급식비를 교육청과 50대50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급식비 총액을 올해 당초 예산편성 때 합의한 범위에서 나눠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의 입장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무상급식 비용을 놓고 협의를 벌였다”며 “자료 협의가 7번, 실무협상 3번, 정식공문협의 3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해 온 내용에도 있지만 도에서는 당초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933억원으로 편성했었고, 이 금액을 자신들이 40% 부담하고 교육청이 60%를 책임지라고 했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합의원칙 50대50에 어긋나자 갖은 핑계를 대며 총액을 낮춰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굽힐 줄 모르는 주장을 내세우며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2년으로 막을 내릴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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