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재산 부당 처분·학점 남발 총장 수사 의뢰
충남 논산시의 4년제 대학 학력인정 기관인 한민학교에서 재산 부당 처분과 엉터리 학점 남발 등 부정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6월 한민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토지 부당 매입과 교비 부정 집행 등을 적발, 학교설립자이자 총장 겸 재단이사인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선교원의 땅이 가압류로 처분이 어려운데도 학교측이 13억9000여만원에 사게 해 손해를 입혔다.
또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액 16억원을 교과부에 10억원으로 거짓 보고하고 자신의 주택관리비와 선교원 집회비용 등 1억68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학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23.9%에 그쳤고 올해 6월 기준으로 교비 잔액이 약 1000만원에 불과해 교직원 급여를 수개월 체불하는 등 경영 부실이 극심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또 출석 일수가 미달한 교직원 4명과 학생 499명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주고 고졸자 등 자격 미달자 4명을 교수로 뽑은데다 2009∼2011년 충남 천안과 서울 목동 등 3곳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자신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겠다’며 직접 학생으로 등록해 수업 한번 안 듣고 35과목 99학점을 엉터리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인 세계 사이버대학도 교비 10억여원을 부당 집행하고 허위 임차료 4억2300여만원을 낸 것을 적발, A씨와 사이버대 총장 B씨 등 3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논산/류석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