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 노조의 2차 파업이 23일로 예고된 가운데 이들의 요구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대처가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22일 도교육청 감사관·기획관·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도교육청 태도의 문제점, 학교 일반행정직과 교사 간의 근무환경 문제, 감사실 조직구조와 감사업무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은 “학교회계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에서 연봉기준일수를 275일로 하고 방학 중 급식운영 등 학교운영상 초과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학교에 지침을 제시했음에도 학교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에서 근무일수를 따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 급식일수를 별도로 계산해 근로일수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과 관련해 노동부의 해석 등을 들어가며 교섭에 응하지 않는 도교육청을 비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노화 행정관리국장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북을 비롯한 전국 10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회계직 노조와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들이 상부의 지시라며 대화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학교회계직 노조와 관련한 이 의원과 도교육청 간의 입장차로 이날 행감에서 설전이 오갔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감사실 조직구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동환 의원은 “감사실이 일반행정 감사요원 24명과 교육연구관 감사요원 2명의 불균형적인 조직구조는 충북교육을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구조”라며 “장학 등 전문직을 보완해 균형 있는 조직구조로 감사관실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업무도 일반 회계처리업무 감사에 치중된 측면이 많다”며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업무의 핵심적 역할과 기능을 재분석해 구시대적 감사행정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박상필 의원도 감사에 대해 지적하며 “도교육청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별로 징계양정기준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징계양정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형평성과 타당성을 높여 감사조치가 공정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