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소과, 8년째 방치된 부도업체 폐기물 1000t 처리


공주시 청소과(과장 김재철)는 최근 장기미해결 과제 중 하나인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소재, 한 부도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완료해 ‘청정 공주’ 이미지를 심고 있다.
우성면 동대리 435-2번지 일대는 지난 2004년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로 산더미를 이룬 쓰레기가 지난 8년여 간 방치돼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기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곳은 천년고찰 마곡사로 향하는 32번 국도변에 위치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1급수를 자랑하는 유구천에 인접해 하천오염이 우려됐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측면과 토지소유주 측면, 그리고 청소과 재난과, 우성면 등 부서별 예산 미확보 등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그간 폐기물관리법과 농지법, 하천법 등을 적용해 여러 차례 조치명령,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행위자의 부도에 따른 재산형편으로 채권회수가 어려워 행정 대집행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방치된 폐기물은 개인소유, 국토해양부 소유, 도유재산 토지로 구성돼 관리주체가 상이한 점도 빠른 폐기물 처리를 지연시켰다.
공주시 청소과는 결국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논의를 거듭, 파쇄 및 선별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행위자가 처리토록 유도하는 한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 청소인력과 장비를 투입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최근 지난 8년간 방치된 폐기물 1000여 t을 깔끔하게 정리, 대집행비 1억 7000만 원을 절감하는 한편 시 이미지 제고 및 유구천 수질오염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주/류석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