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과 동시에 이식수술 할 때만 허용

 

 

지금까지 장기이식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위장, 대장, 십이지장, 비장의 이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장과 동시에 이식수술을 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장기는 개복(開腹) 수술의 위험성에 비해 의학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장기이식 수술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장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개복 수술을 하게 되므로 연결된 장기의 이식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따라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소장 이식수술을 하지 않고 이들 장기만 따로 이식하는 것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에 관보에 실려 공포되는 것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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