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무상급식 땜질식 예산심의 ‘논란’
무상급식 전입금 삭감하면서 총액 놔둔 채 예비비 삭감
충북교육청, “한쪽에 치우친 심의, 무상급식 못한다”

예산 분담률 등의 문제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마찰을 겪었던 도내 초·중·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충북도의회의 ‘땜질’식 예산심의로 정상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급식 총액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946억원 전체를 반영하면서 세입과목(기초자치단체전입금)의 의무교육무상급식비 27억원을 감액했다.

세입과목 무상급식비를 감액하면 무상급식 총액이 줄어야 마땅하지만 도의회는 무상급식 총액은 건들지 않고 도교육청의 예비비에서 27억원을 감액했다.

이는 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비보다 66억원 낮은 880억원을 제출한 도의 편을 들어주면서 부족한 예산은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충당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도교육청은 총예산 946억원의 50%인 473억원에 세입 삭감액 27억원을 포함해 모두 500억원의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해야 하고 도는 도교육청보다 54억원 적은 446억원만을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예산심의는 지난 2010년 11월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합의한 무상급식 총액 5대5 분담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는 “도교육청의 예비비가 30억원 가량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이지 무상급식과 연관해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무상급식비 세입을 삭감하면서 예비비가 삭감돼 도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예산으로 당장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논란은 내년 추경 전에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와 도교육청이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교육위의 이 같은 예산안 심의는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세입이 줄면 당연히 총액이 줄어야하지만 총액이 아닌 예비비에서 세입 삭감액 만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숫자놀이로 예산조정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도의회가 이렇게 무상급식 합의원칙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자체를 옹호하는 입장이라면 무상급식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1일 예정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공정히 이뤄지길 바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심의가 있다면 무상급식은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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