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충북지역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에 따르면 기본법 공식시행 첫날인 지난 3일 2건의 설립절차 문의가 있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지침을 시군에 전파하는 등 자주·자립·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나섰다.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상호 호혜 협동의 경제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 할 때는 설립신고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접수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게 된다. 설립신고서는 도 생활경제과(☏043-220-3216)에 접수하면 된다.

<이도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함께 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가입·탈퇴는 자유로우며 전체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해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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