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행범 5명 중 1명이 딸이나 조카 등 친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제추행을 포함한 전체 성범죄의 절반은 아는 사람의 범행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1682명의 범죄 동향 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행의 경우 가족·친척 등 친족에 의한 범행이 19.3%였다.

전체 성범죄의 절반이 넘는 51.7%는 아는 사람(친족 포함)에 의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행(69.2%)이 강제 추행(41.2%)보다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 많았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40.1세였다. 연령별로는 20대 가해자(29.3%)가 가장 많았고, 40(23.6%), 30(18.3%)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성폭행 범죄자는 20(45.9%)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강제 추행은 40(28.3%)가 저지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범죄 재범률은 15.5%였지만 강도 등 다른 범죄 경력을 포함하면 전체의 45.1%가 전과가 있었다.

직업은 무직이 전체의 3분의 1로 가장 많았지만, 사무직(8.2%)과 전문직(2.5%)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43세로 2010(13.0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자청소년이 대부분이었지만 남자 청소년 피해자도 105(4.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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