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에 2명꼴 근무명령 위반·복무 이탈… 경고장 42건·1명은 경찰에 고발 조치

천안시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0명중 2명은 근무명령을 위반하거나 복무이탈을 하는 등 근무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천안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천안시청 공익근무요원은 중대본부 5명을 포함해 부서별, 읍·면·동을 포함해 모두 101명이 배치돼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자체 복무점검 결과 18명이 무단결근 등으로 42건의 경고장을 받았으며, 8일 이상 복무이탈한 1명은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천안시의회 장기수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이들의 존재감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리 감독 강화와 이들의 군 복무 대신 대체복무에 따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이같이 허술한 근무체계를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시의원은 이어 “최근 사회복지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분기마다 전체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천안시와 병무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 강화와 함께 다른 지자체의 포상휴가 등 유사사례를 벤처마킹해 이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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