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75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는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비교해서 제공하고 보험 청약도 받는다.

5개 사이트는 인스밸리,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지점, SK마케팅앤컴퍼니, 인스프로, 보험리더스다.

이들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에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2009년 6월부터 업체별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하거나,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 리스트'라는 배너도 띄웠으나 실제 가입 고객이 아닌 가짜 고객정보를 올려놓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5일간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팀장은 "보험 및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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