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집중단속 통해 4개월간 273명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두룩’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집중단속 통해 4개월간 273명 적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 8월부터 11월말까지 4개월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해 부정수급자 273명을 적발, 부정수급액 2억7000여 만원에 대해 모두 5억1000여 만원을 반환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배 반환명령과 함께 경찰고발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청주공단 내 모 전자회사의 경우 인력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44명에 대해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이 사업장의 허술한 인사관리를 악용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7200여 만원으로, 해당 부정수급자에 대해 모두 1억4900여 만원을 반환명령했다. 그 중 죄질이 좋지 않은 부정수급자 27명에 대해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지역의 모 센터 소속 회원 13명도 개인간병사 등으로 활동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간병 소득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 4700여 만원을 부정 수급, 모두 7800여 만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모 요양보호 업체에서는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음에도 회사사정(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도와준 사업주와 근로자 2명이 2배 반환명령과 함께 사법처리 됐다.
청주지청은 이들 현장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며, 적발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의 2배 반환명령, 사법처리 등의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승철 청주지청장은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게 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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