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증평선관위 지도홍보주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자신이 올해 시작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면서 새해를 기대하곤 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어떨까? 국민들은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약속한대로 각종 민생문제와 지역현안들에 대해 착실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런 우리들의 기대는 늦은 개원과 대통령선거에 따른 소모적 정쟁 그리고 2013년 예산안 표류까지 예전과 변함없음에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행태에 실망하고 무관심으로 외면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민주시민의 모습은 아니다.

정치권의 부절절한 모습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인들에게 적절한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비판과 질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에 격려가 무슨 말이냐, 정치인들이 잘한 것이 있어야 칭찬하고 격려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칭찬과 격려란 잘한 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관심을 표현하자는 것이다.

칭찬의 효과는 자녀를 키우는 때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쉽게 확인 될 수 있는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에게 반복적인 비판과 훈계보다는 적절한 칭찬과 격려가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정치권에 적절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 정치인들에 칭찬이나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현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를 통한 기부가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배제하고 개인들의 소액다수 기부를 통해 깨끗한 정치후원금을 조성해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정치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이 정치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여 정경유착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정치자금과 관련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법이나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부정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조세특례법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금전적 부담도 적다.

정치에 대한 작은 관심과 소중한 실천이 있다면 정치후원금센터나 및 신용카드를 통한 기부 그리고 포인트 기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해 매년 그 모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작지만 소중한 실천 정치후원금 기부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커다란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임기내에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하기 보다는, 비판과 애정 어린 관심, 그리고 칭찬과 격려, 정치후원금 기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며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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