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충북교육청 세입예산 삭감으로 도 예산 맞춰
교육청, 50%만 지원하고 부족분 합의 안되면 학부모 부담

충북도내 학생들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중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요구액 52억5445만원에서 32억4500만원을 삭감한 예결위 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무상급식 예산을 도가 880억원, 도교육청이 946억원 등 별도의 예산을 제출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총액의 50%인 473억을 지원받기로 한 금액과 도가 책정한 총액의 50%인 440억원의 차액으로 도의회가 전적으로 도의 편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든, 전면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일부 학부모부담으로 진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무상급식 예산 심사는 상임위(교육위원회)에 이어 예결위도 도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본회의에 앞서 예결위는 “급식비 관련 세입이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해 절반가량을 삭감한 것”이라며 “만약 무상급식비가 부족하다면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세우면 된다”고 밝혔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번 도의회 본회의와 예결위에 앞서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놓고 갈등을 겪어 오다가 별도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신경전도 가열돼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기용 교육감이 이시종 지사와의 회동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도 측에서 부단체장의 회동을 역제의 하면서 회동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

또 학부모 단체가 도교육청을 지지하는 집회를 갖는가 하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을 내는 등 무상급식 갈등이 확산됐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도 예산안 중 무상급식지원예산 176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나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무상급식비 27억원이 포함된 세입예산 29억9491만원을 삭감한데 이어 예결위에서 또 다시 도교육청 예산을 삭감했다.

예결위가 도교육청의 세입예산 32억4500만원을 삭감한 것을 분석하면 도교육청이 편성한 946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에서 지자체 전입금 473억원 중 440억원만 들어오는 것이다.

만약 도교육청이 책정한 총 예산 946억원 가운데 지자체로부터 440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를 도교육청이 모두 지원한다면 도 440억원, 도교육청 506억원으로 양 기관의 50대50 합의원칙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합의원칙 50대50일 지키기 위해 총예산 946억원의 50%인 473억원만 부담하고 도 지원예산의 부족분 33억원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출예산에선 급식비를 삭감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가위질 한 것은 결국 도의회가 도교육청보다는 도의 입장만을 들어준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합의원칙인 총예산의 50%를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한 도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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