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2013년도에 주택개량(신축) 70동, 빈집정비(슬레이트처리사업 연계) 최대 107동 등 177동에 총사업비 37억3880만원을 들여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택개량(신축) 지원대상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사람으로 세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3%)하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신축하면 추가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폐가)을 철거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은 일반 건설폐기물은 최대 150만원, 폐 석면(슬레이트)등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석면종합관리대책에 따른 슬레이트처리사업(62동)과 연계해 슬레이트면적에 따라 최대 3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불량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 내년 1월 1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도시주택과(☏041-730-3472) 또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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