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납부 기한… 미납자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논산시는 2012년 2기분 자동차세 20565건 31억 64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올 12월 1일 현재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기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으로 지난 6월 납부기간 중 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또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소액의 환급금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6개월이 경과한 3만원이하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한 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세액 조회와 납부도 가능하다.

이달 14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세액 차감 후 나머지 금액만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기한 내에 납부해 추가 가산금 3%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논산/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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