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근 충북도소방본부방호구조과

 최근 계속되는 기록적인 겨울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상수도 시설의 계량기와 수도관의 동파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한파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로 전력수급에도 비상경보가 발령되어 국민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어 관공서는 물론 대형매장, 회사 사무실 등의 적정온도를 낮추어 줄 것을 관계부서에서 당부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소방관서에서는 난방기구의 사용 증가에 따라 화재발생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가능한 실내온도를 낮출 것과 난방 전열기구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숙련된 소방대원과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용수가 필요하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소규모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목조건물이 많아 화재 초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지기가 쉽다.

따라서 전통시장 화재는 소방차가 도착하여 화재진압을 하기 전에 시장 내에 있는 비상소화전(화재진압용 호스 및 관창 비치)을 사용하여 화재 초기에 대처해야 한다. 일부 특수한 화재를 제외하고 화재 출동한 소방관들은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입한다. 소화전은 소방차에 담긴 물이 소모됐을 때를 대비해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설치된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지역으로 구분돼 있는 도내 전통시장에 비상소화전을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각 전통시장 시장번영회원을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과 화재진압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청주지역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소화전은 육거리시장 등 모두 12개소에 32개가 설치되어 있다. 비상소화전은 전통시장 내에 골고루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시장 어느 곳에서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사용에 지장이 있다면 그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간혹 전통시장을 돌아보면 비상소화전(또는 비상소화장치함 등) 앞에 판매를 위한 박스나 물건을 적치하여 유사시 신속한 사용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소방서에서는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계도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계속된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개장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저하되고 있는 것 같다.

늘어나는 차량과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해 주차전쟁을 벌이다 보니 나하나 쯤이야하는 생각으로 비상소화전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불법 주·정차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심코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화재가 발생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지만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 초기진압을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온다면 이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목조건물이나 플라스틱 주방기구 등이 급격하게 연소됨으로써 화재 초기 상인 스스로가 불을 끄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화재 났더라도 바로 앞 상인들이 사용 가능한 소화전이 설치돼 있고, 각 점포마다 소화기가 비치돼 있다면, 화재를 초기에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전통시장 비상소화전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화재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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