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년 1월부터 집중 단속
충북도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 등 가격정보가 건물 외부에 게시된다.
충북도교육청은 학습자와 학부모가 건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 등 가격정보를 내년 1월부터 학원과 교습소 건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으며 조기 안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시행규칙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등은 교습비 등 그 반환기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학습자와 학부모가 알아보기 쉬운 주출입구 등의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학원과 교습소는 도내에 3396개소가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학원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사교육비 경감과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오상우
osws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