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vs 충북도·도의회 ‘1대2 힘겨운 싸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금을 둘러싼 충북도와의 갈등이 충북도의회의 예산심의 이후 도의회 심의에 대한 재의요구로 번질 가능성이 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의 재의요구가 진행된다면 무상급식 비용과 관련한 갈등이 도에서 도의회까지 확대되면서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용 교육감은 최근 “도의회가 무상급식 부족 예산을 삭감된 도교육청의 예비비에서 충당하라고 결정하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될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세입예산(지자체 전입금) 473억원 가운데 33억원을 깎으면서 세출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예비비 33억원을 삭감한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재의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도 이런 예산 심의가 재의 대상인지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대부분은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행안부가 비슷한 의견을 보내오면(28일께) 재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진행되더라도 도의회는 이번 예산 심의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해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예산 심의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이 수반되지 않은 세출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와 교육청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과다하게 계상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면 무상급식 원칙과 무상급식 부족분에 대해 학부모 부담은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당초 933억원으로 책정한 채 40%만 지원하고 60%를 도교육청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50대50 합의원칙에 어긋나자 총액을 880억원으로 삭감한 뒤 50대50 부담 원칙은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각각 880억원, 946억원으로 편성해 별도로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도와의 차액 66억원의 절반인 33억원을 지자체 전입금 세입예산에서 삭감하고 세출예산을 무상급식 비용이 아닌 예비비에서 삭감하면서 도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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