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우미 등 대상자 방문

공주시는 겨울철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 대상자를 특별 선정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는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가구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 △독거노인·중증장애인가구 등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12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상담과 조사는 행복키움지원단, 읍면동 행복키움담당자,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이·통장, 복지도우미 등이 대상자들을 방문, 문제점과 필요한 보호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조사결과 해당 가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생계·의료·주거·연료비·전기요금 등에 대한 긴급지원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적부조 지원과 민간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경우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 확대 △재난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나눔 문화 활성화 △중점사례관리 대상자 및 위기가구 긴급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숙인 보호 등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겨울나기를 돕고 있다.

곽휘성 사회과장은 “행정력만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모두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변에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읍·면·동이나 시 행복키움지원단(☎041-840-8222)으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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