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드리아 호텔 등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9개 업체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과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 시내면세점이 들어선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중원산업(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과 신우산업(아드리아 호텔) 등 전국 9개 광역자치지역의 9개 업체에 대해 사전 승인했다.

관세청은 이달 중에 사전승인 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보세화물 관리 및 인도업무,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신규특허 사전승인업체는 세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점 준비를 해야 한다.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하는 내국인의 쇼핑편의를 위해 해외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공?항만 출국장이 아닌 도심지역에 설치된 면세점(Duty Free Shop)이다. 주로 관세, 개별소비세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태의 외국물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매장면적의 40%이상 또는 825㎡이상의 국산품 매장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재옥>

지역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전승인 현황

지역별

업체명

(업종)

설치 장소

대구

그랜드관광호텔

(호텔업)

그랜드관광호텔

인천

인천송도면세점

(신설법인)

커넬워크

대전

신우산업

(금속제조업)

아드리아호텔

울산

진산선무

(기계장비도매)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3

경기

호텔앙코르

(호텔업)

앙코르호텔

충북

중원산업

(호텔업)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전남

로케트전기

(전지제조업)

뉴코아아울렛

경북

서희건설

(건설업)

현대호텔

경남

대동백화점

(백화점)

창원디시티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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