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신청·접수업무를 각 지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모(보호자)는 학생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교육비를 연 1회만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망)을 통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조사해 선정한다.

교육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오는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진 학생은 담임 추천을 통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소속 학교에 반복해서 신청하고, 교육청에서는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워 교육비 신청 방법을 변경하게 됐다”며 “지난해 교육비 지원을 받았더라도 올해부터는 선정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교육비는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료, 교육정보화 지원비(PC, 통신비) 등이다.

무상급식과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유정보화지원 등 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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