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보건소는 올해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표시 대상메뉴는 조리·가공되지 않는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등)과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표시대상이 아니다.
표시방법은 100g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 표시 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오는 31일부터는 신고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외부가격표시가 시행된다. 외부가격표시는 건물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이 지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100g당 가격표시제도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음식점 가격표시가 소비자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이번 제도에 관내 해당 음식점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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