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영농도우미·가사도우미 신청 접수

충북농협(본부장 박희철)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농촌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지원요건이 올해부터 완화돼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영농도우미 신청요건은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3년1월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4만2000원 이내에서 가구당 연간 10일까지 영농도우미 인건비 7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지역 경로당 등에 가사도우미가 방문해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구당 연간 12일까지 지원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은 읍·면까지 구성된 농협의 자원봉사단이 농가를 가까이서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 도내 891농가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했고, 672농가가 2억3200만원의 영농도우미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도우미 신청은 관할 지역농협 여성·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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