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 잇따르자 온양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아산시 상수원인 온양천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이 조건부 해제될 것으로 보이면서 비상급수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

14일 시는 온양천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 환경부와 충남도가 아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 하면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길을 텃지만 재난등 비상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급수 단전 사태등에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는 온양천 상수도 1, 2취수장에서 1일 1만500t을 취수해 용화정수장을 통해 시내권일대에 공급하고 있고, 전쟁과 재난시 이 물을 10만명이 거주하는 시내권에 공급하는 비상급수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수년내에 온양천 취수원이 타 용도로 전환될 경우 비상사태 발생시 수돗물 공급없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천안시의 경우 비상급수 취수장이 3개 운영하고 있고, 1개가 주변에 오염원이 산재해 제 구실을 못하자 타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등의 대책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타 시.군도 비상급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아산시 온양천 상수도 보호구역은 1990년 장존동 52만5000㎡와 좌부동 2만6000㎡, 읍내동 일부등 외암교와 좌부교 구간 55만2358㎡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온양천 일대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정 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자 이 일대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친 진정과 민원등을 제기하며 해제를 주장해 왔고,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수년내에 상수도 보호구역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온양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의 족쇄는 풀었지만 비상급수 운영에 비상이 걸리면서 또 다른 비상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 재산권 보호의 길을 텃지만 시에는 비상급수 대책 마련이라는 큰 문제을 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아산/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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