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이달부터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소 간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소비자 편의를 위한 최종지불가격표시제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업소마다 g중량 표시방법이 달라 소비자의 혼돈을 초래했던 표시방법 일원화했다.

이에따라 이달 1일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가격표에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논산/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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