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긴장’
교과부, 사학 이사장 가족 총장·교장 되기 어렵다
속보=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의 장을 편법으로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충북도내에서는 5개 대학과 8개 중·고교가 현재 이사장 친인척이 총장이나 교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자 1면
28일 충북도내 대학가와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청주대와 서원대, 영동대, 충북보건과학대, 강동대 등의 총장이 각 사립학원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다.
또 중·고교로는 중산고와 충원고, 한림디자인고, 충주북여중, 신명중, 영동인터넷고, 정수중, 심천중 등에서 각 사학 이사장과 친인척이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인 사람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 간의 선후와 관계없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이는 지난 2008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이사장의 가족이 이사장과 총장, 교장을 모두 맡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 법은 이사장 가족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과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임명될 수 있다고 허용했다.
이처럼 이 규정은 이사장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이 총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돼 사학 일가가 거꾸로 총장이나 교장만 맡다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사장을 시키는 것은 막지 못한다.
일부 사학이 이를 악용해 가족이 이사장과 총장을 맡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과부는 오는 3월 11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기보다 지난 2008년 개정된 것을 이번에 명확히 하는 것일 뿐”이라며 “가족이 이사장과 학교의 장을 함께 맡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입법예고 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가족이 이사장과 학교의 장을 함께 맡는 것을 제한한다면 일부 사학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문제없이 시작했고, 추후에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 선임할 것이 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