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요금제 시행놓고 마찰… ‘감정싸움’ 비화
천안시와 아산시가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에 이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도입을 두고 또 한 번 마찰을 빚고 있다.
아산시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연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인접한 천안시가 공동추진을 위한 협의 요청에는 의견제시가 없다가 행정절차 완료 이후에야 충남도를 통해 협의요청을 해와 단일요금제 시행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하면서 천안시에 책임을 일부분 떠넘겼다.
아산시가 시행하려던 단일요금제는 현행 거리비례요금제와 달리 시계외, 즉 아산시에서 천안시까지 거리에 따른 초과 요금을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반인에게도 현행 1200원의 요금을 받는 제도다.
그러나 천안시는 이번 아산시의 단일요금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학생 등과 달리 일반인에게도 일방적인 요금할인으로 그 결손액을 보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아산시가 지난해 연말 공문을 통해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시행을 요구했으나 예산과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분명히 불가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특히 단일화로 요금을 낮추면 손실보상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대중교통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학생과 청소년만 가능해 일반인은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놓고 9년째 해답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에 또 다시 시내버스요금 단일요금제 시행을 두고 감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산시 선관위는 지난 주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버스요금 결손액 재정지원이 공직선거법이 위반될 수 있다며 아산시에 안내를 통보했으며 아산시는 다른 시도에서도 가능하다며 근거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는 2월 시행은 연기됐지만 시민과 약속 사항인 만큼 예산이 확보되면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등 단독추진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훈령에 담당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운임·요율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어 아산시가 시계 외 운임수준을 인하 조정해 단일요금제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만큼 시행에 따른 법률적인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산·천안/서경석·최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