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비대위 이인제 의원 방문
인삼업계의 염원인 약사법 개정을 위한 금산군과 약사법개정 비상대책위원회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박동철 금산군수와 정승철 약사법개정비상대책위원장(금산국제인삼시장 조합장)은 28일 국회 이인제, 양승조 의원을 방문, 인삼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박 군수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담당국장, 과장, 식약청 연구관과 대책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른 농산물 한약재와는 달리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이 이루어져 왔으며 엄격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왔다.
그럼에도 인삼류 한약재를 따로 분리해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 별도로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인삼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인삼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영세한 인삼농가와 상인의 생존권 박탈이 우려됨에 따라 인삼업계 및 군민들로 강력한 반발을 야기 시켰다.
이와 관련 약사법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인삼생산농가 및 관련 단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회를 비롯한 8개 관련 부처에 탄원서 및 건의서가 제출됐다.
군민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인삼업계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고시 시행일(2011년 10월 1일) 이후 2년간 현행 인삼유통체계를 인정해 유예기간인 끝나는 오는 9월말까지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삼류 유통은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의 이중규제라는 족쇄에 묶이게 된다.
국회의원도 발 벗고 나섰다.
18대 국회에서 이인제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재차 2012년 8월 1일 발의를 했으며 양승조의원도 11월 28일 동 법률 개정안을 발의, 현재 소관위 심사 중에 있다.
<금산/길효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