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오는 3월부터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5세아(2012.1.1이후~2007.12.31 출생)까지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보육료는 만0~2세와 만5세는 전 계층, 3~4세아는 소득하위 70%, 양육수당은 만0~2세 차상위 계층에만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0394000134700022860003~522만원을 지원한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5세는 각각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읍··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하면 된다. <논산/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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