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일 법제심의위원회서 결정

충북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충북도교육청의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법제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도교육청은 주민발의로 청구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즉각 도의회에 부의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절차적으로 명백하고 분명한 오류나 하자가 없는 한 이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해야 한다”며 “오는 6일 열릴 도교육청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유권 해석이나 일방적인 법 해석을 통해 이 조례안을 각하한다면 행정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8월 1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 청구서를 냈다.

운동본부가 2011년 말 마련한 조례안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복장·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교원단체연합회는 “충북학생인권조례는 달콤한 말의 무책임한 선동으로 조례 제정은 반드시 저지되고 조례안은 폐기돼야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충북교총은 “그 동안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누가, 언제, 어디서 작성한 것인지 밝힐 것을 수차 요구했으나 밝히지 않았다”며 “초안 작성자를 떳떳하게 밝힐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을 비롯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등 교육관련 19개 단체는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도민 2만8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지난달 31일 도교육청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교육관련 진보와 보수 단체의 시각이 극명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6일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법제심의위원회는 도교육청 김대성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내부 인사 10명과 외부 인사 5명(교수 3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다.

법제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 1항과 4항에는 ‘머리·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 검사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고 지방자치법 22조 단서 조항에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상위법령 안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이유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결정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봐야 결론이 나겠지만 앞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논의했던 타 시도교육청도 상위법 위반으로 부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충북도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