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건설업체·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키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68개 약 3조4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 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65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토록 조치했다.

이 경우 하도급·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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