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해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주 비하동 롯데마트 서청주점도 오는 5월부터는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적용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월 2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26곳을 대상으로 일요일 의무휴업을 4개월만에 재개했지만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복합쇼핑몰로 대규모 점포 개설을 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4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면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만 규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복합쇼핑몰의 한 점포로 문을 연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시의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5월 하순부터 일요일 의무휴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내 26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지난 1월 27일 일요일 의무휴업(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시작했다.

시는 대형 마트 영업 규제 제외 기준 가운데 하나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 늘리는 것과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전 0시~오전 8시’에서 ‘오전 0시~오전 10시’로 바꾸는 것도 이 조례안에 넣었다.

조례안은 오는 3월 시의회에서 다뤄진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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