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한 가정어린이집 상한액 최고수준
누리과정 확대로 만 3~4세 아동에게도 보육료가 지원되는 가운데 충청지역 어린이집의 부모 추가부담분이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2년 시·도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 보육료)는 만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세 19만7000원, 4세 17만7000원, 5세 20만원이다.
이 가운데 보육료 추가부담분이 발생하는 만 3~5세의 경우 충북의 가정 어린이집 부모 추가부담분이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이는 충북의 가정어린이집 상한액이 높게 책정돼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료와의 차액이 크기 때문인 것이다.
충북지역 가정 어린이집의 만 3세 보육료 상한액은 전국 최고가인 27만8000원으로 국공립·법인과의 차액인 8만1000원이 부모 추가부담분으로 발생한다.
만 4세 보육료 상한액은 27만2000원으로 9만5000원이 부모 추가부담분이며, 이는 경기도(10만1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만 5세도 7만2000원의 부모 추가부담분이 발생해 경기(7만8000원)에 이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만 5세 보육료 부모 추가부담분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1만4000원)의 무려 5배가 넘는 액수다.
대전과 충남의 가정 어린이집도 전국적으로 경기와 충북에 이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만 3세 6만9000원, 만 4세 8만9000원, 만 5세 6만6000원이, 충남은 만 3세7만9000원, 만 4세 8만1000원, 만 5세 5만8000원의 부모 추가부담금이 발생했다.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는 정부지원 보육료와 지자체별 보육료 상한액의 차액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만 0~2세 영아는 정부 지원 단가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역의 추가 보육료는 없다.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각각의 상한액을 정하고 어린이집은 그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나 부모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복지부는 “올해 만 3~4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아 1인당 지원 보육료가 인상(2만~4만3000원) 되므로 수납한도액 관리를 통해 인상분만큼 부모부담 보육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한도액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변경명령하고 강화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엄격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