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정키로

논산시가 자금 대출을 받고 싶어도 담보능력이 부족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제의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해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혜 대상자 및 한도 △신원보증기관과 협약체결 △보증재원 출연사항 등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3000만원 이내다.

시는 향후 2017년까지 매년 1억원씩 출연금 5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올해 본예산에 5000만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7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경 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이다.

<논산/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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