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영 청주시 재난관리과


 

기록적인 대설과 한파로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눈치우기가 겨울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시에서는 주요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염화칼슘을 살포해 간신히 주민의 요구를 맞추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설작업이 예전만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우선 12월중 적설량만 봐도 2006년~2009년 기간중 최고치를 기록한 2009년에 10cm인데 비해 작년에는 무려 37.9cm로 비교자체가 무색할 정도다.

또 눈이 많이 온 만큼 제설작업에 사용된 염화칼슘의 양도 비례적으로 늘어났다.

기존 제설제중 염화칼슘이 효과가 가장 좋지만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에서 도로변 상가, 이면도로의 내집 내점포 앞 눈을 스스로 치우도록 홍보하는 것도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데 있다. 조급한 민원의 성화에 못이겨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길까지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지만 비탈길은 몰라도 그 외는 주민의 자발적 협조만 있으면 환경도 보호하면서 눈을 충분히 치울 수 있다.

2007년 시는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설책임, 제설범위, 제설시기를 규정하여 개인의 책임을 확대하였다.

여기서 조례를 잠깐 소개하면 제설책임은 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고,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물 대지에 접한 보도전체, 이면도로는 건물 주출입구 부분 및 대지 경계선 까지로 정하고 있다.

제설시간은 주간에는 눈이 그친후 4시간이내, 야간에는 다음날 정오까지 눈을 치워야 하고, 10센티 이상의 대설일 경우 눈이 그친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요즘같이 눈이 많이 와서 어려울 때 가장 아쉬운 것이 개인의 사회적 책임 즉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전국적으로 스스로 눈치우기 법규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청주도 눈치우기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을 별도로 정해 놓고 있지 않다. 시민의 성숙한 책임의식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이 5cm 이상 오면 시 공무원들은 새벽에 비상이 걸린다. 주민들에게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눈치우기에 참여하자고 호소를 하고 기관 단체에 협조요청을 하지만 큰 효과가 없다.

미국의 메인주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스노우 타임’을 정하여 출근시간을 한 두시간 늦추어 자기 집주변의 눈을 치우도록 한다고 한다.

시 공무원만 새벽같이 나서서 눈을 치워야 하는 현실에 ‘스노우 타임’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

시 전직원이 비상이 걸릴 정도로 눈이 올 경우 ‘스노우 타임’을 설정하여 1시간 정도 시민전체가 동시에 치우면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

겨울이 앞으로 달포가량 남았다. 큰 눈이 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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